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접수 안내

  • 등록 2024.09.19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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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소유자, 9월 말까지 감면신청 사전접수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구리시는 2024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 도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2024년 9월 30일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접수 받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 기간 내 휴 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미사용(공실)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2024년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900개소 이상이며, 총 부과금액은 약 8억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사전 접수기간 내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고지서 발송 전 사전접수를 받아 좀 더 원활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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