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 등록 2024.09.19 15:30:03
크게보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양주시가 주택 2기분과 토지 약 11만 1천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 운영을 통해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