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쾌거’

  • 등록 2024.09.25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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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양주시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4일 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의 성과는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시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천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천억 원의 매출 증대와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으로 ▲현장 중심 민생․기업 애로 규제개선, ▲지역 밀착형 규제 중점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 행정 추진을 목표로 ‘양주시 맟춤형 규제혁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소통․공감하는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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