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4.09.26 08:30:08
크게보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1호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9월 27일부터 10월 28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