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감증명서 '정부 24' 발급 시행

  • 등록 2024.09.27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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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을 사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정부24(gov.kr)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과 전자서명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부정 발급 등 인감 사고 우려에 대비했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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