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12.26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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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위기 징후 학생 조기 발견, 학생들 복합적 문제 해결할 것”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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