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병원 경비원 폭연과 출입 막은 “갑질”에 임종 지키지 못한 가족들.......

  • 등록 2021.04.02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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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수원에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內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요원에 의해 “갑”질 의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수원에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실에서 급하게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있던 A씨(80)분이 임종이 가까우니 1층 로비에 보안실에도 연락 해놓을 테니 빨리 병원으로 귀서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중환자실 들어가는 1층 로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입통제를 담당하던 보안요원이 출입통제하며 ‘누가 내 허락 없이 출입 못한다며 ‘고함을 지르고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못 적게 빼앗은 든 환자보호자B씨(80), 손녀C(21)는 중환자실에 환자분이 임종으로 급하게 간호사실에서 연락 왔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1층로비에서 보안요원의 의해 이동이 지체되면서 A씨(80)분은 임종 하셨고

A씨(80)분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이뻐하시던 손녀를 마지막 순간 못 보시고 떠나셨는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은 장례 이후 병원관계자 및 경비업체 관계자를

만나 평소에도 어려차례에 경비원 ‘갑질‘의 의한 문제 제기하였고, 병원측에서는 코로나19 방역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에 환자보호자에게 고함으로 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경비업체에 연락해 다른 사업장 근무를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메스컴에서 나오는 갑질은 보통 입주가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행사하였는데요.

 

하지만 취재해보니 경비원의 ‘갑질’의 의해 관심이 많아진 틈타 병원에서는 경비원에 의해 환자보호자에 출입통제의 의한 ‘갑질’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폭연이나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은 병원환자 보호자에게 “갑질”에 대한 부분은 용인 될 수 없습니다.

 

경비원 채용 시 의료기관의 특수형에 맞는 서비스교육 및 인성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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