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를 위한 보험인데 .....보험료만 몇 십만원 “보험 설명”도 없어

  • 등록 2021.04.04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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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 있는 A골프장에서 특수 고용직 근로자(캐디)를 상대로 보험상품 설명 없이 의무가입 시켰으며, 일반 보험료보다 6배가량 금액이 높아 문제가 발생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캐디는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의무가입도 아닌데 무리하게 이중으로 가입시켰다.

 

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경기운영 시 회원, 물적, 법적분쟁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의무가입 시켰으며, 개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운영자측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다수가 모인이 어려워 6명 관리자(조장)에게만 설명하고 다른 캐디들에게는 보험상품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에 규정한 의무고지위반으로 다른 방법으로 비접식 고지내용을 동영상제작 배포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안했냐는 질문에는 골프,보험관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험관계자에 의하면 법적분쟁, 회사 책임 회피목적(대위권포기) 특약이 있어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며, 보험가입 시 캐디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보험회사와 타 보험관계자는 골프장측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캐디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하였으며, 캐디의 가족들은 골프장의 “갑질”이라고 관계당국에 조사해 필요해 보인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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