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 등록 2021.08.24 10:16:17
크게보기

 

[ 뉴스패치 = 신은성 기자 ]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신은성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