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노력 주문

  • 등록 2021.11.16 2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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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야 할 것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희생을 감내하고 국가의 제한을 따랐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고 사람을 규제하고 있다”며 “희생을 감내하고도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건축물 규정,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직자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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