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도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연봉 1억 5천만원... 임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21.11.16 2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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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혜택을 받고 있는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연봉 1억5천만원...원로교사 임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9월 1일 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된 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 혐의가 있는 분이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어서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1억 5천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이다”며 “어떻게 원로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일반 국민적 감정과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원로교사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상부터 실상까지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원로교사 제도에 대한 근거 법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비위 등 임용 기준을 명확히 다뤄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서 제도와 운영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행정실의 폭발적인 민원 문제에 대해 “행정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행정실의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의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 방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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