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도의원, 코스트코 하남시 망월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준 문제 제기

  • 등록 2021.11.17 0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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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수에 비해 1000배 오염도 높은 음식물 쓰레기 방류하였음에도 ‘오천만원 이하’ 벌금이 최고한도로 이에 대한 처벌 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의 오·폐수 배출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남시 망월천에 코스트코에서 일반폐수 오염도의 천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현행법상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사회인식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에게 오천만 원의 벌금은 가벼운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하천의 지역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환경오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0~5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된다”며 “다른 기관과의 협조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형량 부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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