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도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1.11.22 20:36:02
크게보기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여부 향상과 안전 증가 기대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재난정보 인지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브라이트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