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제15회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

  • 등록 2021.12.16 1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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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 제정 통해 도내 학생 학습권 및 복지 증진 기여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6일 서울매일신문이 선정한 ‘제15회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행정, 의정, 기업경영,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지도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황대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군사기지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의 기회를 잃고, 정서불안, 건강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최초로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번 상을 받게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소음피해학교들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침해 받고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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