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2015년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에 사고를 방지 하고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특성상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적재함에 타고 내리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낙상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모는 필수라고 안전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화성시 관내 2주일간 취재해본 결과 대부분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환경미화원 안전에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빠른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