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미화원 안전이 위험하다

  • 등록 2022.05.01 21:55:05
크게보기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2015년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에 사고를 방지 하고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특성상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적재함에 타고 내리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낙상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모는 필수라고 안전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화성시 관내 2주일간 취재해본 결과 대부분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환경미화원 안전에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빠른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