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의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 확대

2024.09.30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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