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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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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이재은 기자
입력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 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 원, 자녀장려금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 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에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년 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 원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 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 가구, 0.5조 원(26.3%p↑)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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