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banner
사회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재은 기자
입력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건축관리과 방문 신청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부천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다만 담장, 옹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 연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 금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최대 80%까지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서, 공사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은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