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김민기 의원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입증하게 돼”

2021.12.10 2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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