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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광복 77주년 해에도 훼손된 태극기 게양 '국기법’ 제1조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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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화성소방서, 광복 77주년 해에도 훼손된 태극기 게양 '국기법’ 제1조 법규 위반

신재철 기자
입력
화성소방서 국기게양대 훼손 된 태극기, 경기도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신재철 기자]
▲화성소방서 국기게양대 훼손 된 태극기, 경기도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신재철 기자]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올해는 광복 77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독립정신을 무색하게 국기게양대의 태극기 훼손 된 채 수개월째 방치 되어 구설수에 오른 소방서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소방서 수개월째 태극기가 훼손 된 채 방치되어 날리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수일간 화성소방서 및 지역대 취재하였습니다.

 

署의 지휘관이 상주하고 있는 화성소방서 국기계양대 뿐만이 아니라 팔탄지역대 국기게양대 태극기 및 경기도깃발이 수개월째 훼손된 상태로 날리고 있습니다.

 

화성소방서의 태극기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법’의 법규를 위반으로 해당되며, ‘대한민국국기법’은 태극기 게양 등 관련 업무 규정을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한 후 지금까지 개정‧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국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3일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8월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지차체에서도 하반기 국경일을 대비해 전 읍·면·동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국기, 군기 등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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