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banner
스포츠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이재은 기자
입력
(사전관리) 시설 보강 지주 설치, 난방기 가동, 차광막, 보온덮개 제거 등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각 시·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습설로 인한 원예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 내 보강 지주 설치,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강설이 예보된 만큼 눈이 내리기 전에 차광막 제거, 가온 강화 등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