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내란 사건, 무기징역 선고와 치밀하지 못했던 계획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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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이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치밀하지 못했고 물리력 행사 자제 및 대부분의 계획 실패를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현, 노상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일부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전횡으로 초래된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주장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며, 그의 행위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중대하게 고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의 범행이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석열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이며, 앞으로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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