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복 가격 담합 전수조사…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 선정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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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고등학생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 품목으로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복 업체들의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대응책을 지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현재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복 제조 및 판매 구조가 적절한지,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또는 학교와 업체 사이에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보고 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교복비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정부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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