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흥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본격화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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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개시, 최대 1천만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3월 3일부터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시민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흥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는 총 1,5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집 기간 내 선착순으로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건축물 유형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게는 동당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 건축물인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300만 원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후부가 추진하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에 따라 2026년 이전에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도 운반·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이미 철거되었으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석면 폐기물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흥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84)로 문의 가능하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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