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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허위정보 유포 '사이비 매체' 강력 대응 나서
사회

화성특례시, 허위정보 유포 '사이비 매체' 강력 대응 나서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7.08 10:51
민·형사 법적 조치 포함한 무관용 원칙 천명, "공익 침해 범죄행위" 판단
▲화성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 매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시는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행위들을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 형식을 가장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화성특례시와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조장해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저널리즘 위기 시대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참 언론'과 '참칭 언론'을 구분해주는 것이 바로 저널리즘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예우를 다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며 "사법기관이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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