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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간 입장차 뚜렷...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경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간 입장차 뚜렷...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6.13 02:30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최저임금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방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논쟁은 매년 반복되는 쟁점이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경영 부담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 방문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경영계 대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 형태와 업무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산별 노사 협약을 통한 상향식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적용 방식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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