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륜자동차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 도입 안전검사 의무화
사회

이륜자동차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 도입 안전검사 의무화

이재은 기자
입력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포스터 / 자료=안성시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포스터 / 자료=안성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 환경 분야 검사에 안전성 확인 항목을 추가해 이륜차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이루어진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소와 민간 검사소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새 차는 3년 후부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형 이륜자동차가 주요 대상이며, 전기차량은 4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한 튜닝검사도 신설됐다.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튜닝승인 없이 튜닝한 소유자들에게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가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 사전안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전검사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