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임의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관할 당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의 김치 대리점과 하남시의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이 필수인 제품을 실온에 방치하거나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하남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약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납품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했다.
수원시의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섞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 제조·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단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