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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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4일 5층 대강당에서 평택서 관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안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평택 관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해양교통공단, 하나응급처치의료원 등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박일반 및 관리‧점검법 ▲심폐소생술 교육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및 여객 관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수칙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 사례 소개 등을 교육하였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며 “향후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