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밀가루 담합으로 최대 1조1600억 과징금 부과될 전망

이하나 기자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며, 관련 매출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분사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고 있지만,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정확한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