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이재은 기자
입력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성남시청 전경 / 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5,7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이들이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장 5년(6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 및 학교 기숙사 거주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과 ‘주거 지원(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른 나이에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의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장 5년(60개월)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지원 범위

공공임대, 민간 월세, 고시원, 기숙사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이재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