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1% 인상…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만 4천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액 인상과 함께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가지 급여가 존재한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제공되며,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제도를 이탈할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며,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올려 잡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한 전년 대비 20% 이상 소득 변동이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 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