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포시, '공시지가 신뢰성'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도입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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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지가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결정의 핵심 요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상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상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경화 군포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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