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 책무' 강조

신다영 기자
입력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아동 보호와 양육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가 자녀의 기본 생계를 위한 필수 비용이자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이 제도를 도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와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20년간 도입이 지연되다가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6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보도에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발언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검토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성평등가족부#양육비선지급제#아동보호#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