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 조례 제정

신다영 기자
입력
돌봄·교육·주거 등 시민 삶의 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시흥시청 전경 / 사진= 뉴스패치
▲ 시흥시청 전경 / 사진= 뉴스패치

시흥시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돌봄, 교육, 주거, 소득 등 일상 전반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지난 5월 7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에 부합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덕환 시흥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흥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내일의 삶이 불안하지 않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돌봄부터 소득까지 시민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정책들을 추진해 전국적인 기본사회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