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개혁 3법, 12일 공포. . .재판소원제·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신다영 기자
입력

정부가 사법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12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되는 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법부 판단의 최종성이라는 기존 원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도입되는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26명 체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신규 충원되는 12명과 퇴임 예정인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대거 충원이 사법부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재판소원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재 재심사

공포 후

법 왜곡죄

법조인의 법령 왜곡 시 징역 10년 이하

공포 후

대법관 증원

14명→26명 (매년 4명씩)

2028~2030년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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