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 참여형 조례 제정 추진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최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4주간 진행된 집중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론장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행정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공유한 뒤, 9개의 원탁으로 나뉘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공론장은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입법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입법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 조항을 구체화했으며, 원탁별 발표와 전체 토론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정운길 통합지원단장은 “4주간의 학습과 고민이 담긴 주민들의 조례안이 오늘 공론장을 통해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으며 더욱 단단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의 가치가 담긴 이 조례가 안성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든든한 지원 체계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번 공론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 4월 중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