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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3년 구형 법정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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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3년 구형 법정구속. . .

신재철 기자
입력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패치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패치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2월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14일 구속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유튜버들이 연루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쯔양 관련 정보를 유출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협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협박이나 금품 갈취 행위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025.02.20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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