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13일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오늘(9일)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려던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핵심 절차를 시작조차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만 8시간 넘게 진행했고, 다른 피고인인 조 전 청장 측은 43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55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약 21분을 할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각각 1시간씩 서증조사 시간을 배정받았다. 밤 10시 30분에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는 자정을 넘겨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약 6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밤 9시 40분쯤 “오늘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 할 것 같다. 더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다. 노상원, 김용군까지 (서증조사 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오늘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변호인단은 별도로 서증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