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해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신다영 기자
입력
▲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
▲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4월 27일부터 해상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한 어업 및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어업인과 수상 레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해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존의 계도 중심 활동에서 단속 위주의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허가 필수 수역 무단 진입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치영 평택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상 이용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 활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