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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고양특례시의원,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절차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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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고양특례시의원,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절차 준수 촉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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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 /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정발산동·중산1, 2)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위반]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6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 같은 법 시행령 제39,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위반] - “결산서 허위 기재

 

김해련 의원은 이어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제무제표에 예산 외 의무부담을 ‘0으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위반이라며,

 

실제 약 7억 원 상당의 국제행사 개최 비용 약정이 있었음에도 결산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고양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우려를 표했다.

 

[지방재정법 및 조례 위반] - 서류 미첨부

 

김해련 의원은 또한 도로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 동의안 제출 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와 비용추계서를 동의안에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양시가)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집행부가 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첫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관련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가 필수사항이고, 둘째,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을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하며, 셋째, 사전 동의안 제출 시 협약서 사본 외에도, 비용추계서, 투자심사 결과서 등 조례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집행부가)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변상 및 징계 등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고양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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