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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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포스터=안성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포스터=안성시

안성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및 분실 등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강조하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유실견 발생 시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기 동물 발생 감소는 물론 보호 및 구조에 투입되는 행정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안성시는 이번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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