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짙은 안개와 대조기 대비 민·관 합동 순찰 강화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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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과 민간구조대원이 안전 우려 구역 합동순찰 /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대조기 기간(32~39, 8일간)을 맞아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연안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하고, 관내 연안해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 상승 폭이 커져 갯벌 고립이나 갯골 익수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순찰을 강화하고 갯골 등 고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루질객이 많이 찾는 석문방조제 일대에는 민·관 합동 순찰팀을 편성해 관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3일부터 320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장이 직접 취약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긴급 출동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각 파출소 관할 해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관내 사고 발생지와 사고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해 안전시설물 상태와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어민과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철저히 할 것과, 짙은 안개 기간에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견시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를 활용한 홍보와 고령 어업인 대상 대면 안내 등 맞춤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출입 전 반드시 만조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 물이 차오르기 전에 미리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갯벌 활동 시에는 2인 이상 동행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갯벌 출입을 자제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거나 해로드앱을 활용해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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