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요건 완화

고양특례시의회가 의원들의 정책 연구 활동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294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고덕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기존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왔으나,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정책 연구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덕희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장예선,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원종범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절차를 거쳤다.
상임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쟁점화된 점은 향후 유사 조례 논의에서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당 간 형식적 안배가 아닌, 실질적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가능하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과 예규에도 부합하며,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다른 특례시에서도 이미 유사한 방식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를 확대해 온 흐름에 고양특례시의회도 동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덕희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