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 실형 선고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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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26)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가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니 소말리는 그간 버스와 지하철, 편의점 등 다수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외설적인 합성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사법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와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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