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동구 산책로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첫 사례 발생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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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꺼낸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58세 중국인 A씨가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체포됐다.
기동순찰대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사용된 흉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법 시행 첫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신설됐다. 당시 사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흉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제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혐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