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례시 제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자치 모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법안 통과 직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 발의안 8건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에 19개를 추가해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와 도심 녹지 조성이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되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 조성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됐다. 도(道)와 특례시 간 상생 발전 책무가 추가됐으며, 특례 부여 요청 절차와 지방자치·분권 연구 기관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근거도 포함됐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지위가 명시된 것은 성과이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향후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 실효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1월 출범한 수원특례시는 지난 4년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는 행정수요의 복합성과 제도적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 작동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완수하고, 다른 특례시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