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65세이상 종신보험, 연금·요양 서비스로 전환 가능
banner
경제

65세이상 종신보험, 연금·요양 서비스로 전환 가능

신은성 기자
입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 및 간병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을 제공하고, 보험사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상품을 통해 약 33만 9천 건의 계약과 총 1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이 수혜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들이 사망보험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성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