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5세이상 종신보험, 연금·요양 서비스로 전환 가능
신은성 기자
입력
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 및 간병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을 제공하고, 보험사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상품을 통해 약 33만 9천 건의 계약과 총 1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이 수혜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들이 사망보험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성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