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등 국세를 신고한 거주자라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소지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시행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기한 연장은 납부에 한정되므로 신고 자체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