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999원 닌텐도 스위치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행위에 3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3억5700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테무는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하기"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닌텐도 스위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된 특가판매 시간에 단 1명에게만 해당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무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테무의 기만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모바일 앱 최초 설치 고객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광고에서는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며 긴박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시된 시간이 지나도 쿠폰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한 테무는 상품 무료 제공 광고에서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앱 설치를 추천해야 하는 조건을 화면 상단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